2025 농업기술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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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근본적 대책 마련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신속 규명 - 제도적·관리적 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최근 용역업체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침해사고 대응팀’(총괄 서효원 차장)을 조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용역업체가 무단 반출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사건을 인지한 후 즉각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평일과 공휴일에도 피해 확인과 구제 방법 등 상담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패스워드)를 모두 변경해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로그인 시 본인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보보안 강화 대책으로 △정보 유출 취약 경로 차단 △전용 보안 서버에 산출물 저장 △효율적 보안점검과 보안 의식 제고 △제도 정비 및 사업 단계별 개인정보 수탁자 중점 관리·감독 4개 부분에 걸쳐 관리적·제도적·기술적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보안이 취약한 외부 용역사업 사무실을 보안 기반 시설(인프라)이 갖춰진 청사 내에 둔다. 정보화 사업 데이터는 전용 저장소에 저장해 정보통신망이나 전산장비로 인한 유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다. 아울러 용역사업 사무실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을 연 2회에서 분기별 불시 점검으로 전환해 보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용역사업 실무자에 국한한 보안 교육 참여 대상을 업체 대표까지 확대, 의무화해 이수 여부를 계약에 반영,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위·수탁자 맞춤형 점검 지표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계약 이행 단계별로 점검해 미흡 사항은 개선한다. 특히 기관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반기별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시적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주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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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 농촌진흥청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각종 보호조치를 강구해 왔음에도, 지난 4월 7일 우리청 정보화사업을 위탁받은 외부에 사무실을 둔 용역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을 당해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시스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황을 4월 10일 발견하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긴급 조치를 하였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농촌진흥청의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킹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해킹당한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장장치에 또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황을 4월 25일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데이터는 과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회원정보(2018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19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정보(2020년),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22년),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회원정보(2023년) 등 약 47만 9천여 건으로 추정되며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수집 항목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께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정보서비스 이용자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28일 농촌진흥청장 ⁃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상담 : rdaprivacy@korea.kr(063-238-0430) * 상담시간 : (평일) 08:30 ~ 12:00 / 13:00 ~ 18:00 / 19:00 ~ 20:00 (휴일) 09:00 ~ 18:00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kopico.go.kr(1833-6972) ⁃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한 2차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첨부파일]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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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도 제4차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2025-54호 2025년도 제4차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자의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국립축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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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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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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